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8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