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연동로 211 항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동 쪽에서 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로 미끄러져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을 2014. 5. 2. 0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길 28에 있는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여, 15세)를 2014. 5. 2. 15: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27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G(여, 16세)에게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에 의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