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식당에서 동행한 F, G과 함께 소주 2홉들이 2병을 나눠먹고, 그곳 종업원인 H에게 김치와 깍두기가 맵다는 이유로 “씨발, 이거 손님한테 이래도 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산을 요구하는 위 H에게 “돈 없으니 신고해라, 이 썅년아 나쁜 년아”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15:15경 위 E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I 등 4명의 경찰관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자 F은 “너희들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나머지 수갑 한쪽을 잡고 놓지 않았고, 위 I이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수갑을 잡아 당기고 위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