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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3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1.경 광주 서구 B 건물 2층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당구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체육시설인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릴(reel)게임 방식으로 진행되어 같은 무늬 등이 일렬로 배열되면 점수가 획득되는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점수를 50점 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적발보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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