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는 자로, 2017. 12. 경 성동 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무자료 거래로 인한 부가 가치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 및 분납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09:50 경 위 마트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부탄가스 통 24개, 일회용 라이터, 주방용 칼( 칼날 길이 : 16cm) 과 가위를 가방에 넣어 이를 들고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소재 성동 세무서 5 층 E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사무실에서 담당자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위 성동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서울지방 국세청 소속 국세 조사관 F에게 “ 내가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맞았다.
세금을 분납하게 해 주든가
가산금을 붙이지 말아 달라.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니 기자를 불러 달라.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들고 간 부탄 가스통 3개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오른손에 부탄가스 통 1개를 든 상태로, 왼손에 칼을 든 후 그 칼로 들고 있던 부탄가스 통을 찔러 터뜨린 다음 가스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칼로 가슴 쪽에 고정시킨 부탄가스 통도 함께 터뜨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성동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의 납세, 체납 관련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