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9. 29.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3. 충남 논산시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아버지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영 통지 대상자 명단,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하 ‘ 자유권 규약’ 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