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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두44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초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들이 2009. 11. 19.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인 ‘숲이랑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4.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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