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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사용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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