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1313 (1995.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1. 가락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16,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목재상사라는 상호로 목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경상남도 김해군 OO면 OO리 OOO에 목재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92.4월부터 ’92.10월 기간중 OO목재 OO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00,000원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구축물공사로 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불공제한 다음,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목재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구조물공사로서, 위 구조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대장과 관련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였고, 쟁점공사는 공장부지의 지반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서 당초 임야취득시에는 토지의 가치가 낮았으나 이를 매립하고 옹벽을 구축함으로써 결국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4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OO면 OO리 OOO에 목재제품(목재상자)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92.4.1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하고 ’92.10.2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를 수취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 공사비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장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고 그 공장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야의 절단면 또는 경사면에 콘크리트 옹벽을 구축한 구조물공사임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95.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정자산내용년수 표상에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옹벽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로 판단되는 바, 그 공사비는 토지와는 별개의 구축물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