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 C은 회사원이며 이들은 친구 사이로, C은 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D 와 친구인 피고인이 교제를 하고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2:0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20 세, 남) 이 피고인에게 “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니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화가 난 피고인도 같이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3대 때렸다.
이에 C이 “ 야 너 잘 걸렸다, 벼르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 왜 안 때려. ”라고 하면서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화가 난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C의 얼굴 안면 부위를 3대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및 아래턱 뼈 각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