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640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9,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