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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26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05,575원 및 위 돈 가운데 65,235,84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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