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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3:17 경 서울 강동구 소재 천호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C 벤츠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팀 소속 경위 E(41 세 )에게 추격당하면서 그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700m를 진행하다가 서울 강동구 F 소재 G 편의점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운전석 창문을 닫아 위 경찰관의 오른팔이 창문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약 10m 운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02:5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 중로 23 고분 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 03:17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서울 강동구 천 중로 23 고분 다리 인근 도로에 정차한 다음 서울 강동구 I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밑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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