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5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