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06 2019나77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