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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경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아자 동차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아 자동차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월 3부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2011. 3. 31. 경 290만 원을, 2011. 4. 11.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교부 받아 합계 3,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10. 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F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재차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검정색 볼펜으로 “ 차용증서” 라는 제목으로 “ 차용금 액 : 금 팔천삼백만원 정, 위 금액을 서기 2011년 5월 5일을 변제기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월 3% (3) 부로 하되 매월 8일 차용인이 채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함, 만일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 시는 기간의 이익 상실로 변제기 일 전이라도 채권자가 차용금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차용 일 서기 2011년 3월 8일, 위 차용인 성명 : G, 주소 : 경기 안산시 상록 구 H, 채권자 : D, A”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11. 경 경기 안성시 I 아파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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