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200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3,570원 및 그 중 30,715,610원에 대하여 2004. 3. 9.부터 2010. 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