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9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0,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1.부터 2016. 1. 5.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