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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노7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 D과 합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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