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196 (2009.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 이후 주당 최고가 등을 고려해볼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7.6.21. ~ 2007.10.4.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월드(이하 “OOO월드”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월드의 실사주인 권OO이 2005.12.1. OOO월드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140억원을 2005.12.7. 주식회사 OOOO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주식 대금으로 납입하고 OO은행 신주발행주식 390만주 중에서 아래 <표1>과 같이 280만주를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등 4인(이하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권OO이 실지 소유자임에도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5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5.12.7. 증여분 증여세 936,80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 OOOOO OOOOOO O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1.22. 권OO으로부터 약속어음 6억 6,000만원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5억원을 대여하고, 2005.12.1. 권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신규상장일(2005.12.1.)에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약정하면서 쟁점주식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였으며, 2005.12.23. 청구인은 약속어음 6억 6,000만원을 권OO에게 돌려주고 추가로 5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주식을 수령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권OO에게 대여한 10억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데도 권OO이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가 양도담보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설정자인 권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지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2006.8.7. OOOO지방검찰청의 조사시 권OO이 서명한 진술서를 보면, 주식회사 새로운OO(이하 “새로운OO”이라 한다)이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분양계약금조로 지급받은 143억원을 권OO이 OOO월드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권OO에게 가지급한 후, 권OO이 ‘OO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기 143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140억원의 자금으로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를 단순 차용하여 280만주(140억원 상당)의 신주를 권OO의 계산하에 인수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권OO은 OO은행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유상증자 신주 총 390만주 중에서 상기 280만주 외의 90만주(조OO 명의의 주식)는 권OO으로부터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은 조OO가 인수하였고,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OO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가로 권OO이 조OO에게 조OO 및 이OO 명의의 신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3.1.부터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OOOOOO”라 한다)라는 대부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6.4.1.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24. ~ 2005.6.30. 기간 중에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주식 71만주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5.12.1. 동 주식을 권OO에게 주당 5,500원으로 하여 총 39억 500만원에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같은 내용으로 양도(2005.12.1. OOOOOOOOO 직원 오OO도 권OO에게 OO은행 주식 59만주를 주당 5,500원에 양도함)한 오OO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오OO만 출석하여 권OO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또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2005.11.22. 및 2005.12.23. 권OO에게 각 5억원씩 10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금전차용증서 등만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5년 총급여액은 1,7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10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쟁점주식이 양도담보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증자일 이후 OO은행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6.6.30.까지 주당 최고가가 8,46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쟁점주식 중에서 일부분인 10만주가 2006.4.20. 출고될 때에 주당 6,130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생 략)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이하 생략)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삭 제(2000.12.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괄호 생략)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괄호 생략)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괄호 생략)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 생략)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하는 약정(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권OO이 OO은행 유상증자시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실지소유자가 권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은행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및 자진공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OO은행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2005.12.1.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일반공모청약 방법에 의하여 총 390만주(가액 195억원)의 유상신주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주공모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발행가액 : 1주당 5,000원
○ 주금납입일 : 2005.12.7.
○ 청약주식수 : 3,900,000주(195억원, 청약율 97.5%)
○ 실권주식수 : 100,000주
○유상증자 전·후 지분율 1%이상 소유자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주들의 지분변동상황
OOOOOOOOOO OOOOOO OOO
(나) 권OO이 OO은행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로 청약하여 140억원을 주식납입대금으로 납입하고 위 <표1>과 같이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OOOO지방검찰청의 권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자금 추적결과 보고-142억원 횡령(2006년 6월)’, ‘횡령자금을 이용한 OO은행 유상증자 참여내역 보고(2006년 7월)’, ‘피의자 신문조서(2006.8.7.)’ 중에서 이 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1) ~ 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자금 추적결과 보고-142억원 횡령
새로운OO이 2004.4.26. OOOOO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43억원을 OO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보관 중 2005.4.4. 인출하여 권OO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권OO은 동 자금을 OOO월드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후 이 중에서 142억원을 2005.12.1. 다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OO은행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하는 등 동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월드는 2005.12.1. 142억원을 권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횡령자금을 이용한 OO은행 유상증자 참여내역 보고서
OOO월드의 사주인 권OO은 2005.12.1. 위 회사 자금 142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하여 횡령한 후, 140억원을 OOOOOO은행의 2005.12.7.자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주식회사 OO벤처기술투자에 대한 권OO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3) 피의자 신문조서
권OO은 새로운OO이 OOOOO로부터 분양계약금조로 지급받은143억원을 청구인이 OOO월드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권OO이 OO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기 143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140억원의 자금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를 단순 차용하여 280만주(140억원)의 신주를 권OO의 계산 하에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권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에대한 OOOO지방법원 제24형사부의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O)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1) ~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권OO은 건설시행사인 OOO월드와 새로운O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OO벤처기술투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위 3사는 권OO이 자신 및 가족들 명의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회사이다) 주로 건설시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건설시행사가 OO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어렵게 되자, 마치 미국계 건실한 펀드가 국내의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국에 OOOO라는 OOO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자금 270억원을 미국으로 빼돌린 다음 OOOO가 OO은행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여 OOOO가 2003.12.31. OO은행의 주식 545만주(지분율 47.9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2) 권OO은 2005.12.1. 피해자 OOO월드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 자금 143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차명으로 OO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142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70억원을 이OO 명의로 동부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에, 25억원을 유OO(청구인) 명의로 OOOO은행 OO동 지점에, 같은 달 2일에 45억원을 OOOO 명의로 OO은행 OOOOOO지점에 각 주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같은 달 7일에 2억원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OO벤처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위 회사 직원 신OO에게 교부하여 합계 142억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이하 생략)
(마) 2006.7.25. 조OO가 OOOO지방검찰청의 권OO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조사시 서명한 진술서에는, 권OO이 타인명의로 취득한쟁점주식 중 이OO, 조OO 명의의 140만주(70억원)는 조OO에게 담보로제공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식은 그 실질내용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권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권OO은 2006년 8월경 OOOO지방검찰청 조사시 OO은행이 2005.12.1. 실시한 유상증자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단순하게 명의를 차용한 것이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본래 양도담보인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횡령액이 부풀려지게 되어 있어 그냥 단순하게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실지로는 2005.11.22. 청구인에게 6억 6,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5억원을 차입한 후, 2005.12.23.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교체하면서 5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주금을 권OO의 자금으로 납입하면서 양도담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청약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에는, 2005.11.22. 청구인은 새로운OO이 발행한 약속어음 1매(6억 6,000만원)를 담보로 하고 이자율을월 3%로 하여 5억원을 권OO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2.23. 청구인은 OO은행 50만주를 담보로 하고 이자율을 월 1%로 하여 10억원을 권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권OO은 2005.11.22. 4억 8,5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2005.12.23. 5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정OO이 2007.12.21. 작성한 주권보관증에는, OO은행 주식 173,117주(쟁점주식이 감자된 것임)는 정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10억원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2005.8.22. 새로운OO이 발행한6억 6,000만원의 약속어음으로서, 청구인의 배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그 실질내용이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권OO은 OO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140억원의 자금으로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를 단순 차용하여 280만주(140억원 상당)의 신주를 권OO의 계산하에 인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06.7.25. 조OO가 OOOO지방검찰청의 권OO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권OO이 타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중에서 이OO, 조OO 명의의 140만주(70억원)는 조OO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담보 관련의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과 같은 내용으로 권OO에게 OO은행 주식을 양도한 오OO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5.11.22. 및 2005.12.23. 권OO에게 각 5억원씩 10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금전차용증서 등만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5년 총급여액은 1,7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나재산이 없어 10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쟁점주식은 주당 최고가가 8,46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쟁점주식 중 일부분인 10만주가 2006.4.20. 출고될 때에 주당 6,130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내용이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은행 유상증자시에 권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