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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6 2020구단40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3. 7.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각 처분’) 신청일자 2017. 4. 6. 결정일자 2018. 5. 2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5. 30. 결정일자 2019. 12. 2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10. 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원고

A는 시아파 무슬림, 원고 B은 수니파 무슬림인데, 원고들의 양가 가족들은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결혼을 반대하였고, 원고들이 혼인한 후에는 반대하는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혼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ㆍ협박하였다.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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