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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298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제3자뇌물수수 1)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2002. 6. 13.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에 선출되어 2010. 4.경 대전 H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의원직을 사임할 때까지 대전광역시의 I 등의 권한을 가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와 관련된 자료 요구, 질의, 각종 의결에서 표결권 행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J 위원으로 선정되어 대전광역시의회의 I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대전 L학교(이하 ‘L학교’라 한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에게 “L학교 보조금 건이 시의회 J에 올라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주었는바, 그 후 A으로부터 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25. 10:00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J 회의에서 M 대전광역시 N실장에게 “L학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L학교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2009. 1. 2. 대전광역시로부터 L학교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되자 A에게 “보조금을 교부받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A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하여 보답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A에게 “내가 운영하는 O가 어려우니 복지회에 기부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2009. 3. 5. A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 O(이하 ‘O’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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