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2. 21:25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의자를 정리하며 불편을 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 1 범죄( 폭력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폭 처 법 2조 2 항, 형법 260조 1 항 법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