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구단3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4.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28. 03:26경 서울 용산구 C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118D 승용차량을 약 2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F’라는 회사에서 영업판매관리 과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꽃시장에서 영업판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출근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리고, 배달 업무를 하여야 하므로 운전이 필수인 점, 원고는 부모님 부양비, 가계부채,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