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927 (1999.1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계약이 있어야 함에도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1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8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3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4.12.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01,2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부(父)인 OOO가 1959.1.15에 매매계약한 것은 청구인의 부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취득하였으나 형제들이 나이가 어려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4년에 성년이 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1978.8.7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합병된 토지는 면적이 25평에 불과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3.11.10 강서구 OO동 OOOOO번지와 합병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땅으로 수차에 걸쳐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95.3.3 전체토지 1,808.9 ㎡의 1/3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6.10.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청구인의 부가 1959.1.15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청구인은 3세이고,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1964년은 불과 23세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력이 없고, 현재 생존하신 부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과 2인의 형들을 위해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아울러, 쟁점토지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1998.10.15 부과 결정통보하였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는다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계약이 있어야 함에도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그들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9.27 청구외 OOO이 근저당권자를 OOOO협동조합으로하여 3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의 지분은 여전히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59.1.15 및 1978.8.7 청구인의 부가 자녀3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지분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10.16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주장인데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4.6.22 및 1978.8.7 청구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의신탁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1986.9.27 쟁점토지중 합병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OOOO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판결문(94가합23204, 1995.3.3)에 의하면 양 당사자인 형제간의 재판에 의한 판결로 판결문상의 내용이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관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쟁점토지는 18년 및 30년 이상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였다면 취득시의 청구인의 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구외 OOO의 재산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된 조세나 적게 부과된 조세는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지분이 청구외 OOO의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