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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922 | 양도 | 2019-05-14
[청구번호]

조심 2019중0922 (2019.05.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청구인은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연간 총급여액 ooo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득요건에 따른 자경기간 배제규정은 2014.7.1.에 시행(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부칙 제1조 및 제2조)되는 것으로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였으나 이용목적이 농업(자경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8.6.28. 양도하고, 2018.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1.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연간 소득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지만 경작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 주말과 평일 일부에도 손수 경작이 가능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득금액 기준은 없었는바, 취득 이후 규정된 소득금액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로서 OOO㎡ 미만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로 나타나 주말‧체험영농농지로서 면적요건OOO을 제외한 다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배타적인 사용이 불가했기에 도로와 농지를 구분할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OOO㎡ 미만의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지만 취득당시 소득금액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세법을 존중한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요건이 제정(2014.7.1. 시행)된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소득금액 요건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다.

(2)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OOO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각 호의 예외항목을 제외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제출한 서류 중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 상한을 초과한다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 이전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고 배타적인 사용이 불가했던 도로 부문과 경작 가능 면적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라고 심판청구서에 기술한 점과 초과 면적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면제특례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6)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각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면적이 OOO㎡이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면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처리통보서(2006.12.7.)와 같은 날 발급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사본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농업(자경)용 용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근무 중인 담당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질의회신OOO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총급여액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득요건에 따른 자경기간 배제규정은 2014.7.1.에 시행(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부칙 제1조 및 제2조)되는 것으로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였으나 이용목적이 농업(자경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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