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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1043 | 양도 | 1998-09-22
[사건번호]

국심1998구1043 (1998.0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현물출자하기로 한 당초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계약의 해제라기 보다는 법령 및 정관에 의해 유효하게 출자된 법인재산을 처분하는 새로운 행위라고 할 것이고, 부동산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OO리 OOOOO 대지 820㎡, 점포· 여관등 건물 800.6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3 취득하여 97.1.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OO축산영농조합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7.4.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 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8.1.15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476,56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한 바 있으나, 이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농림수산부 고시 90-24(90.10.17) 영농조합법인 정관례중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농기계, 기타 현물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기타의 현물을 가축, 초지 축사, 축산기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현물출자 대상 물건이 아님을 뒤늦게 알고 이를 97.4.22 소유권말소(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니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6.11.12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96.12.14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5억원으로 환가하여 청구인 5억원, 청구외 OOO 5억원, 청구외 OOO 3억원, 청구외 OOO 2억원을 출자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물출자 자산의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96.12.14 임시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사무소, 건물 등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필한 후 현물출자 지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의 현물출자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국심 84전 2026, 85.3.4 같은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현물출자대상이 아님을 알고 현물출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86.3.3 쟁점부동산(건물은 86.9.26 소유권보존)을 취득하여 97.1.9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6.12.14 현물출자)하였다가 97.4.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96.11.2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하였으며, 당초 청구외법인 정관 제15조에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96.12.14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기타 현물의 대상에 사무소대지 및 사무소건물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7.4.12 임시총회에서 조합법인 운영상 쟁점부동산을 조합법인에서 운영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용도가 점포 및 여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물출자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법인의 운영상 다른 방법으로 출자를 증가하기로 의결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총회의사록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현물출자대상이 아님을 알고 총회의결을 거쳐 현물출자를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96.12.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외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의결한 후 쟁점부동산을 15억원으로 환가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5억원, 청구외 OOO 5억원, 청구외 OOO 3억원, 청구외 OOO 2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8항동법시행령 제11조는 조합원은 농지·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를 근거한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15조(출자)는 조합법인의 출자는 농지·현금 및 기타 현물(농기계, 가축창고, 차량, 사무소대지 및 사무소건물 등)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현물출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적법하게 청구외법인에게 출자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97.4.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96.12.14 체결된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현물출자하기로 한 당초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계약의 해제라기 보다는 법령 및 정관에 의해 유효하게 출자된 법인재산을 처분하는 새로운 행위라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3)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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