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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홀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2세)과 F가 그 곳 방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시발 쌍놈의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F(53세)가 이를 말리자 다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사진(F), 수사보고[상해진단서(F)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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