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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6,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막걸리 3병 등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 1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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