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0. 03:00경 광주 서구 D장례식장 3호실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친구인 F, G과 함께, 위와 같은 상황을 말리던 피해자 H(남, 45세)이 “그만하라.”며 피고인 등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환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