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OO61 (1991.09.OO)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인천시 북구 OO동 OO번지 소재 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259,530원 및 동 방위세 125,9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84.7.OO부터 89.6 로서 약 5년이 되므로 비과세되어야하고 , 설사 비과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은 21,5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9,5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부과할 세금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84.9.5부터 89.6.30 까지의 4년9개월로서 5년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역시 84.7.5부터 86.4.11 까지로 3년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관련서류에 의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을 보유한 기간은 84.7.OO부터 89.5.31 (잔금지급약정일임)이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 역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4.7.5부터 86.4.11로 3년미만이며 쟁점아파트를 89.5 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 중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을 청구인주장대로 84.7.OO부터 89.6 (일자는 미상)까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역시 5년 보유요건에는 미달하며,
따라서 전시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