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291 (1996.07.25)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우사시설조차 없는 간척 당시의 갯벌 상태로 방치된 토지임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서 및 토지현황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4필지 토지 593,2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663,616,38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6,234,24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580,871,980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 5,456,910원과 전국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253,978,0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915,910원)을 관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21,648,000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 78,060원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211,555,904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634,610원을 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6,169,580원, 도시계획세 23,340원, 교육세 1,233,910원, 농어촌특별세 220,690원, 합계 7,647,520원을 1995.9.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430,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잡종지이나 쟁점토지 위에 현재 188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목장용지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에서도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4조의15(분리과세대상토지)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목장용지 :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 ”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한우 등 188두를 방목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 : 개인 ... 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4호에서 정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를 말하며, 또 여기에서 초지라 함은 초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를 말하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목장용지라 함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목초재배지로서 가축사육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나 목초 등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우사시설조차 없는 간척 당시의 갯벌 상태로 방치된 토지임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서기 ㅇㅇㅇ)이 출장복명서 및 토지현황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목장용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