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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117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5,789,871원과 그 중 84,683,5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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