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F이 1997. 3. 12. 15:07 경 경인 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에서 제 2 축하 중이 11.5 톤에 이르도록 목재를 적재한 상태에서 G 화물차를 운행하여 제한 축하 중 10 톤을 1.5 톤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2. 29. 97 고약 34305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