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8: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6%로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