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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28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5801.8㎡, D 대 7840.4㎡ 중 13642.2분의 62.722 지분에 관하여 200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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