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28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5801.8㎡, D 대 7840.4㎡ 중 13642.2분의 62.722 지분에 관하여 200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5801.8㎡, D 대 7840.4㎡ 중 13642.2분의 62.722 지분에 관하여 2001.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