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81』 피고인은 2018. 5. 15. 02:00 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맥주 5 병,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743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9. 12. 11:00 경부터 11: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11:20 경 인천 부평구 I, 1 층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던 힐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2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 액 상당의 던 힐 담배 5 갑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수사)
1. 술값 영수증 『2018 고단 7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