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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223 | 상증 | 1995-09-12
[사건번호]

국심1995중1223 (1995.9.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4중5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 전 4,190㎡ 및 지상건물(축사) 14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8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92.1.20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2.1.20 환원된데 대하여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22,52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청구인의 자(子) OOO가 영농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으나 청구인을 속이고 증여용으로 발급받아 ’90.1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그 후 이 사실을 알고 이 건 과세처분(’95.1.6) 이전인 ’90.1.20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년후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한 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다툼인 바, 증여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환원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당초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 바,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93.12.31 개정이전의 것)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제29조의2 제4항에서 신설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는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54.9.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12.8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 ’90.12.8 소유권 이전등기를 ’92.1.20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바,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OOO가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반환한 것은 수증일로부터 1년 1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초 ’90.12.8 위 OOO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 답 1,203㎡와 같은곳 OO리 OOOO, 전 1,054㎡도 함께 증여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그 지상에 축사가 있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점부동산의 경우만 당초증여등기를 법원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374, ’91.12.5, OOO의 궐석으로 청구인이 승소)에 의하여 말소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0.12.8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증여등기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OOO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및 그 외 2필지의 토지를 ’90.12.8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OOO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일(’95.1.6)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92.1.20)하였다 하더라도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상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중5996, ’95.6.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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