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C 전 957㎡ 중 13/15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를 포함한 위 E 내 9가구 20여 명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피고를 포함한 주민들이 언제부터 아래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공로인 군도 1호선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 C 내 9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용해왔는데, 원고는 2008. 7. 5.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대리석 경석 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폐쇄한 후 그 곳에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토지 입구에 담장도 설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D 토지로부터 마을의 공로인 군도 1호선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할 것을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가단397호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22.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나478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9. ‘피고가 경남 합천군 D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주위의 토지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H과 함께 2008. 6. 27. '원고가 약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