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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양도된 접근 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자진 출석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D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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