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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217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2. 28.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용 창고 2동, 연면적 2,340㎡,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8. B에게 ①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 악취 등으로 지하수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경작자의 영농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축사규모와 인근 D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②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지속적인 인접개발로 축사가 우량농지를 잠식하여 주변지역이 축산단지로 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③ 환경오염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E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B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25. ① 이 사건 축사에서 배출될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의 해당부서(환경수도과)에서 적합하다고 하였고, B도 퇴비사(가축의 분뇨와 짚, 톱밥, 풀, 낙엽 등을 쌓아서 자연 발효에 의한 퇴비를 만들기 위한 헛간) 옹벽 설치 등 현대화 시설로 설계하여 가축분뇨가 축사 외부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축사의 건립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D천의 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처분사유는 근거가 없어 보이고, ②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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