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12 2016도18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 문서의 증명력, 식품 위생법의 유흥 주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