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행정처분의 취소만 구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행정처분의 취소만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헌재 1999. 10. 21. 96헌마61 등, 공보 39, 850
헌재 1999. 10. 21. 97헌마301 등, 공보 39, 862
당사자
청 구 인 ○○ 회사
대표이사 정○택
대리인 변호사이건웅 외 5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경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0. 6.부터 같은 달 16.까지 ○○○ 주경기장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1996. 11. 9.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 공연을 한 1996. 10. 11. 및 같은 달 13.과 공연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날들에 대한 각 계산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다음 여기에 문예진흥기금을 합산하고 예납금을 공제한 금 1,819,698,81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문예진흥기금 317,934,65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1,764,160원의 부과처분을 “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906)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부과처분 중 금 10,362,330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금 1,491,401,830원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1997.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누1483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1. 8.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피청구인이 1996.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금 1,819,698,8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17,934,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1,764,160원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는 체육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주경기장을 빌리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람권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할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와 외국의 사용료 부과처분의 현황, 올림픽주경기장의 사용현황,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초대권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의 1/2 내지 1/3을 사용료 부과기준금액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례에 따른 이 부과처분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부과처분은 사용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것
으로서 경제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정상적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공공시설의 이용권을 제한하여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한 사용료의 징수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 부과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와 달리 처분으로 말미암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0).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