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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단15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5:20 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E( 여, 55세)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 종 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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