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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노47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의 문을 발로 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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