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185 (1998.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따른결정]
국심1999경04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년 귀속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광고모델수입 1,217,118,000원(1994년 귀속 441,000,000원, 1995년 귀속 776,118,000원, 이하 “쟁점모델수입금”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1998.3.13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104,840원과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7,793,2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모델수입금은 경쟁관계에 있는 동업계 타사에는 출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의 전속계약금이며,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은 광고모델이 아니고 프로연기자인 탤런트이기 때문에 광고모델에 의한 전속계약금은 고유활동에 의한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에서도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왔음에도 1997.5.20에 새로 나온 국세청예규(소득 46011-1385)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게만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사실상의 출연료)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예규를 소급적용하여 쟁점모델수입금을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기타소득이란 일시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소득, 즉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같은 우발적 이득은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1과세연도 동안에 수회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경우 1994년부터 1995년까지 2년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광고모델전속계약금이 11건에 1,217,118,000원으로서 일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도 해석상 일시적인 전속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이 아닌 전속계약금도 당연히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견해의 표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7.5.20에 생산된 국세청 예규(소득 46011-1385)가 종전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에 반하는 새로운 예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모델수입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저술·서예·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는 『①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모델수입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속계약금인 쟁점모델수입금 1,217,118,000원(1994년 귀속 441,000,000원, 1995년 귀속 776,118,000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8110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3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쟁점모델수입금의 내용을 보면 1994년 귀속분의 경우 OO제과(주)로부터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1억원등 총 5개업체로부터 총 441,000,000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받았고 95년귀속분의 경우 (주)OOO OO로부터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1억3,000만원등 총 10건(8개업체)의 전속계약금 총액이 776,11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과 같이 이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4~1995년 동안 10여 업체로부터 15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총 수입금액구성내용을 보더라도 광고모델전속금 명목으로 얻은 수입금액이 1994년에는 총수입금의 89%, 1995년에는 81%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모델수입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처분청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를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87누156, 1988.3.8자 등 다수 같은 뜻임),
세법해석과 관련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와 종전 국세청예규에 따른 세법해석이 새로운 국세청예규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온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모델수입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뢰하게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의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를 보면 『영화배우·모델·탤런트등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위 예규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회사와 수회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소득 46011-1385, 1997.5.20)는 『영화배우·모델·탤런트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등과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여러회사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종전예규와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어 이를 종전예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장의 국세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소득 46011-1923, 1998.7.13)에 의하면 위에서 본 1997.5.20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도 일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청구인(기타소득으로 신고)과는 달리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90.7.20자 종전의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인이 신뢰한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