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고정1416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15고정1416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명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보도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과 옷걸이를 설치하여 등산복과 남성용 및 여성용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통행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계고서수령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