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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고정1416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15고정1416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명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보도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과 옷걸이를 설치하여 등산복과 남성용 및 여성용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통행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계고서수령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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