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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노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및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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