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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노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및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탄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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