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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9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0:39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병원 사진, F 병원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의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장애 2 급으로 수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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